본 회는 “뉴욕한인경제인협회”(이하 “본회”)라 하며, 영문 표기는 (New York Association of Korean-American Businesses,Inc.)로 하며, 약칭은 “NYKBI”라 한다.
본 회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이하 “World-Okta”, 또는 “월드옥타”)의 월드옥타 뉴욕 (World Okta New York) 지회의 법적 지위를 겸한다.
본회의 주소는 뉴욕시에 둔다.
본 회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거주하며 기업 활동을 하는 재미 한인 동포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업인으로 본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본 회의 구성원은 월드옥타 뉴욕의 당연직 회원이 되며, 월드옥타의 정관에서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월드옥타 뉴욕의 운영은 뉴욕한인경제인협회의 정관에 따른다.
1) 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 공동이익 추구와 단결로써 건전한 기업 풍토 육성과 기업 활동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상호 협조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세계 각국의 기업들과의 교류와 교역의 증진 및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미래 세대들의 건전하고 발전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사회자본’의 핵심을 이루는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 즉 인간 공통의 규범 (법, 질서)을 바탕으로 서로 믿고 존중하며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중심이 되는 지식과 신뢰와 파워라는 사회성을 굳게 다지는 동시에, 경제적 도약이 기초가 되는 공동체적 연대와 결속을 이루어 세계화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과 윤리적 기업 문화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는 제4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으로 구성한다.
1) 각 수출.수입국의 경제 정보 및 필요 분야에 관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
2) 본 협회의 부설인 맨해튼 한국학교를 운영, 지원
3) 본 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재단을 관리, 운영
4) 경제 활동을 위한 세미나 개최
5) 건전한 기업 풍토 육성과 윤리적 기업 문화 구축을 위한 활동
6) 회원 간 친선 교류 및 공동 이익 사업
7) 본 협회의 발전과 회원 사업 촉진을 위한 연구 및 변화하는 IT 분야 등 여러 필요 분야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
8) 무역학교 활성화 및 체계적 운영
9) “한인 2세 경제인”들의 본 협회 회원 가입 추진을 장려
10)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의 사업활동에 참여하여 본회와 본회원의 공동 이익 활동
11) 미국 및 해외 경제 관련 단체들과 상호 협력 활동을 통한 본회 발전에 기여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그리고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신규 회원의 가입이나 회원의 구분 변경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모든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활동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정회원은 총회의 소집 요구권, 참여권, 발언권 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3) 회비에 관한 규정 및 정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회원 총회 및 이사회의 모든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4) 명예회원은 (1)(2)항의 참여권, 발언권이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그리고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5) 명예회원 및 평생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면제된다.
6) 평생회원은 모든 활동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총회에서는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원을 행사할 수 있다.
7) 월드옥타 회원 활동
가) 본 회의 회원은 월드옥타 뉴욕의 회원으로서, 월드옥타 임원 및 각종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다.
나) 월드옥타 뉴욕 회원은 월드옥타 회원으로 등록 (Online)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가 정한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 월드옥타의 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회 회장의 승인과 추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라) 월드옥타 뉴욕 회원이 월드옥타의 각 통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사전에 본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마) 월드옥타 뉴욕 회원의 자격으로 월드옥타 또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수익사업을 실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본 회의 회원은 탈퇴할 수 있다. 탈퇴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원 위원회에서 사유를 조사한 후 30일 내 전 회원에게 탈퇴 사유를 알리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1) 본 협회의 회원은 당 회계연도 10월 15일 까지 회비 미납 회원에게 등기 또는 이메일로 최종 통보하며, 10월 31일 까지 회비 미납 시 회원 자격은 자동 상실한다. 회장은 자격 상실된 회원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장은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다만, 6월 30일 까지 회비 미납회원은 당해 연도중에는 선거권, 피선거권, 이사회 및 총회에서 발언권 및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이사회는 회장의 발의와 정관에서 정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로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상을 수여하거나 벌을 부과할 수 있다.
3) 상: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거나 본 회의 이름을 드높인 자로 협회 자체내에서는 최대기부자, 올해의 경제인상을 시행한다.
4) 징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회원은 징계할 수 있다.
가) 정관 제8조에 규정된 의무의 불이행
나) 본 회의 설립목적에 배타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되는 행위
다) 협회의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행위
라) 법을 위반하여 유죄 확정을 받았을 경우
마) 동포사회에서 불명예스러운 활동 경력이 발견되었을 경우
바) 언론매체나 SNS 상에서 협회나 회원을 비방하는 글, 사진 또는 동영상을 게재하는
경우
5) 징계는 서면경고, 견책, 근신, 선거권과 피선거원의 박탈 및 제명으로 나누어진다.
본 회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조직: 이사회, 집행부, 운영위원회, 감사, 사무국, 맨해튼 한국학교, 경협교육재단, 무역센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 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 상근 직원으로 집행부 임원의 직무 수행을 돕고 모든 협회의 행정업무와 협회 관련 서류를 관리 보관하고 비품 관리의 책임을 진다.
본 회의 집행부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 사업기획이사, 교육이사, 무역이사, 체육이사, 섭외이사 및 다음 분야별 운영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회원관리위원회 운영위원장
– 무역학교 운영위원장
–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운영위원장
– 한인 2세 경제인회원 가입추진위원장
– 세계한인무역협회 운영위원장
– 맨해튼 한국학교 운영위원장 (한국학교 이사장을 겸임한다.)
– 경협교육재단 운영위원장
– 무역센터 운영위원장
– 금융부동산분과 위원회 운영위원장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원의 수를 추가하거나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집행부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 본 회를 대표하여 본 회의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집행부 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계획 집행한다.
또한 회장은 월드옥타 뉴욕의 회장으로서 월드옥타와 관련한 사업과 운영의 책임을 지며, 회장은 연 1회 이상 월드옥타의 연례대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2)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수석 부회장이 잔여 임기 동안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의 경우는 연장자가 우선이다.
3) 총무이사: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을 관장하고 집행한다.
4) 재무이사: 회장을 보좌하여 수입, 지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본 협회의 은행계좌를 관리한다. 단, 본 협회의 경비 지출을 위한 수표는 회장의 서명으로 발행한다. 단, 부회장 재무의 서명이 필요 시에는 구두 혹은 서면으로 회장의 재가를 받은 후 발행할 수 있다.
5) 사업기획이사: 회장을 보좌하여 본 협회의 사업기획에 관한 사무 전반을 관장하고 집행한다.
6) 무역이사: 회장을 보좌하여 본 협회의 무역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7) 홍보이사: 회장을 보좌하여 본 협회의 홍보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8) 체육이사: 회장을 보좌하여 회원의 친선을 목적으로 골프회를 운영함과 동시에 체육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9) 섭외이사: 회장을 보좌하여 본 협회의 섭외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10). 교육이사: 회장을 보좌하여 본 협회의 교육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11) 분과위원회 위원장: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1) 회장은 본 회의 정회원으로 3년 이상, 협회의 임원으로서 2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입후보자 중에서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가 투표함으로써 선출한다.
다만, 자격을 갖춘 입후보자가 없거나 회장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임 회장단, 회장, 이사장, 각 운영 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는 특별회의에서 입후보 자격의 일시 변경을 결정하거나 회장을 지명할 수 있다.
2) 임원의 선임방법
가) 회장은 본 협회의 “회장선거규칙”에 의하여 선출한다.
나) 회장은 집행부 임원으로서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사업기획, 무역, 홍보, 체육, 섭외, 교육이사를 임명하고,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다) 특별 및 전문 분과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는다.
라)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분과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 임기는 2년이며, 회장을 제외한 이사장 및 집행부 임원의 임기는 1년이나 연임할 수 있다. 임기 도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회장은 후임자를 임명하여 잔여 임기를 채우도록 한다.
이사회는 본 회의의결 기관으로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2인으로 6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본 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기타 주요 안건을 검토하고 의결하며 집행부의 업무를 지원하고 본 회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요하는 안건은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 및 결산 등 재정에 관한 사항, 정관의 개정, 상벌의 수여 또는 부과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이사회의 구성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사장: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주재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또한 선거 관리 업무를 대행한다.
2) 부이사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되고, 이사장의 유고 시 연장자가 이사장의 잔여 임기 동안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에 참여한다.
이사회의 구성원은 다음의 절차와 방법으로 선임한다.
1) 이사장: 회장이 추천하며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한 이사회에서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부이사장: 이사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3) 이사: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이사회의 구성원은 납부 시한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기타 본 정관에 규정된 의무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또는 수행하지 않거나, 또는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임될 수 있다.
1)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혹은 재적이사 1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이사회는 전항의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2) 성원 및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원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타 출석이사가 대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하는 것만 인정하며, 이 경우 성원 정족수 계산상 위임 받은 타 이사를 통해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위임을 하는 이사는 위임 사실을 회의 시작 전에 회장이나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화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시간을 기재한 서면 기록을 회의 시작 전에 총무이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회원 총회에서 3인의 감사를 선임하여 본 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이사회 및 총회에 서면 보고하도록 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본 회의 정기 총회는 년 1회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개최하며, 매년 1월 중 개최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7일 전에 각 회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임시회원의 총회는
가) 회장이 필요로 할 경우
나) 이사회의 요청을 접수했을 경우 및
다) 정회원 1/3 이상의 서명으로 회의 목적을 명시한 임시 총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임시 회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본 회의 회원총회는 서면 위임 출석을 포함한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의결 정족수는 현재 출석한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1) 회장 선출
2) 회칙 재정 및 정관의 개정
3) 사업 예산안 및 결산 보고서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서의 승인
5) 감사 (3인) 선출
6) 이사회나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기타 주요 안건
1) 정회원의 회바는 연 550불로 한다. 10월 31일 까지 납부하여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 이사회비: 연 500 달러로 한다. 납부 기한은 이사 수락이 된 후 당해연도 납부 시한일 까지 지불해야 한다.
3) 특별 공식 기부금: 연회비 별도 외에 아래 공식 기부금을 납입해야 한다. 회장 5,000달러, 이사장 2,000 달러, 수석부회장 1,500 달러, 부회장 1,000 달러, 부이사장 1,000 달러
4) 후원금, 광고비, 재단의 지원금, 정부의 보조금 및 사업 수익금
5) 부설 맨해튼 한국학교 지원금의 수입은 학비와 기부금, 정부 보조금, 경협 교육재단의 보조금으로 운영된다.
6) 당해 연도 하반기 중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회비의 1/2를 납부하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본 회의 재정은 사업 목적에 근거한 예산안 범위내에서 지출 집행한다. 본 회의 모든 지출은 회장, 해당 기구의 책임자 및 실무자의 서명이 있는 지출 결의서에 의해서만 집행된다.
2) 긴급 행사나 사업을 위해서는 예비비 내에서 경비를 충당할 수 있으나, 사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협회 교육재단의 발전육성을 위한 행정사업비용은 경협 교육재단에서 지출한다.
4) 경협교육재단에서 맨해튼 한국학교 관리, 지원 등을 총괄하며 맨해튼 한국 학교 지원금은 10,000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5) 사용 목적이 지정된 재원에 대해서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수 없다.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단, 특수한 사정이 발생할 시는 예외로 한다.
집행부는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 회 회장은 재임 기간 중에 발생되는 모든 경상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임기중의 경상비는 미지급 상태로 차기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없다. 인수인계 이후까지 미지급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미지급금의 2/3를 해당하는 이월금을 예치해야 하며 예치된 이월금은 미지급금이 완납된 후에 따로 정산하여 전임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감사는 본 회의 사업 예산관련 지출 및 수입에 대한 자체 감사로 년 1회 마다 감사를 해야하며,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본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BNB HANA 은행 주식은 본 협회의 교육재단에서 관리한다.
인수인계는 차기 회장이 임기동안 맡은 바 임무를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본 회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계획을 세우는 일에 참조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회장 당선자는 인수인계 업무에 필요한 인수 위원회를 구성하여 취임식 전까지 임기동안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며, 인수위원회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차기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된다.
회장은 당선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인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수 위원회의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인계가 되도록 한다.
1) 회칙 규정
2) 본 회 각 기구의 회의록 및 사무서류 일체
3)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양식지 일체
4) 본 회 재정에 관련한 모든 서류 및 장부
5) 재산 목록 및 비품대장. 사무실 계약서
6) 본 회 은행 구좌의 목록 및 해당 수표책
7) Website 및 컴퓨터 네트워크 서버와 관련된 모든 도메인 이름, 운영자 이름과 암호 및 이와 관련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계약서와 데이터의 복사본
8) 본 회 명의로 체결된 계약서 일체
9) 미국 및 한국 정부로 부터 받은 서류 일체
10) 각 기관이나 단체의 명부 및 교신 내용 일체
11) 기타 인수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
신임회장의 취임식은 이임회장의 이임식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인수인계 당시의 회장과 인계위원장 그리고 당선자와 인수위원장의 서명에 의하여 인수인계 절차는 끝나며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인수인계 당시의 회장과 인계위원장 그리고 당선자와 인수위원장의 서명에 의하여 인수인계 절차는 끝나며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세칙은 각 특별운영위원회 기구별로 회칙 및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 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세칙의 유권 해석에 대한 권한은 해당 기구에 있으며 세칙은 해당 업무의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판단은 이사회에서 일반 관례에 따라 정한다.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단 제 3장 제 10조 1항과 제 8장 제 27조 1항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회칙의 수정 및 폐기는 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회칙 연혁**
1. 1978년 창립총회 제정
2. 1980년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로 개정 제 3대 총회 개정
3. 1983년 맨해튼 한국학교 설립 제 6대 총회 개정
4. 2000년 경협교육 장학재단 설립 제 23대 총회 개정
5. 2015년 정관 전면 개정 제 30대 총회 개정
6. 2020년 회계년도 개정 제 33대 총회 개정
7. 2025년 정관 전면 개정 제 36대 임시총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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