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KBI

뉴욕한인경제인협회 정관

제1조(명칭)

본회는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이하 “본회”) 라 하며, 영문표기는 ( New York Society of Korean-American Businessmen, Inc 로 하며 약칭은 ” NYKBI”  라 한다. 

제2조(주소)

본회의 주소는 뉴욕시에 둔다.

제3조(구성)

본회는 뉴욕메트로폴리탄지역에서 거주하며 기업활동을 하는 재미한인동포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기업인으로 본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목적)

1) 본회의목적은회원상호간공동이익 추구와단결로써, 건전 기업 풍토 육성 과 기업활동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의 문제점을 상호 협조로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세계 각국의 기업들과의 교류와 교역의 증진 및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미래 세대들의 건전하고 발전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사회자본’의 핵심을 이루는 사회 구성원 간의신뢰, 즉 인간공통의 규범(법, 질서)을 바탕으로 서로 믿고 존중하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중심이 되는 지식과 신뢰와 파워라는 사회성을 굳게 다지는 동시에, 경제적 도약이 기초가 되는 공동 체적 연대와 결속을 이루어 세계화에 걸맞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과 윤리적 기업문화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4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사업으로 구성한다.
1) 각 수출.수입국의경제정보및필요분야에관한정보 등을회원들에게 제공
2) 본협회의 부설인 맨하탄한국학교를 운영, 지원
3) 본협회에서운영하는교육재단을관리, 운영
4) 경제활동을위한세미나개최
5) 건전기업풍토육성과윤리적기업문화구축을 위한활동
6) 회원간 친선교류 및 공동 이익 사업
7) 본 협회의 발전과 회원 사업 촉진을 위한 연구 및 변화하는 IT 분야 등 여러 필요분야에 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실시
8) 무역 학교 활성화 및 체계적 운영
9) “한인 2세 경제인”들의 본 협회, 회원 가입 추진을 장려
10) 세계한인무역협회 및 경제 관련 단체들과 상호 협력, 본 협회 경제발전에 기여

제6조(구분)

본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법인으로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2019.3.4 개정)

제7조(자격)

  • 1) 정회원 : 현재 2 년이상의 사업체를 운영 한 자 또는 차세대무역스쿨을 이수한 자로서 협회에서 제시하는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의 추천에 의거 회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신입 회원은 가입년도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회원의 자격을 득하며, 당해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 2) 준회원 : 사업기간이 2년이(사업자등록일기준) 안된 기업인으로 회장의 추천에 의거, 회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에 보고 후, 준 회원비를 납부함으로써 준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 3) 평생회원 : 본 협회에 25년 이상 봉사한 정회원중 회장의 추천에 의거,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평생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지 않으며,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 4) 명예회원 : 본회의 목적과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단체 및 개인을 회장 의 추천에 의거, 인사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8조(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정회원은 총회의 소집 요구권, 참여권, 발언권 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3) 회비에 관한 규정 및 정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회원 총회 및 이사회의 모든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4)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1)(2)항의 참여권, 발언권이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그리고 피 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5) 명예회원 및 평생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면제된다. 6) 평생회원은 모든 활동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총회에서는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9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탈퇴할 수 있다. 탈퇴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원 위원회에서 사유를 조사한 후 30일 내 전 회원에게 탈퇴 사유를 알리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한다.

제10조(회원의 자격 상실 및 상벌)

1) 본 협회의 회원은 당 회계년도 10월 15일까지 회비 미 납 회원에게 등기 우편으로 최종 통보하며, 10월 31일까지 회비 미 납시 회원자격은 자동 상실한다. 회장은 자격 상실된 회원을 차기 이사회 에 보고하고 이사장은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의 발의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로써 다음에 해당하는자에게 상을 수여하거나 벌을 부과할 수있다. 3) 상: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거나본회의이름을 드높인 자로 협회 자체내에서는 최대기부자, 올해의 경제인상을 시행한다. 4) 징계: 다음의경우에해당하는 회원은 징계할 수 있다. 가. 정관제8조에규정된의무의불이행 나. 본회의설립목적에배타되는행위또는명예나위신에 손상되는행위 다. 협회의공금을유용하거나, 횡령한행위 라. 법을위반하여유죄확정을받았을경우 마. 동포사회에서불명예스러운활동 경력이발견되었을경우 5) 징계는견책, 근신, 선거권과피선거권의박탈및제명으로 나누어진다.

제11조(조직)

본 회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조직 : 이사회, 집행부, 운영 위원회, 감사, 사무국, 맨하탄 한국학교, 경협교육재단

제12조(자문위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 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 을 둘 수 있다.

제13조(사무국)

상근 직원으로 집행부 임원의 직무 수행을 돕고 모든 협회의 행정업무와 협회 관련 서류를 관리 보관하고 비품 관리의 책임을 진다.

제14조(집행부)

본 회의 집행부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회장 1인 , 수석 부회장 1인, 부회장 2인(대내 부회장, 대외 부회장), 총무이사 1인, 재무이사 1인, 홍보이사 1인 ( Web Site 운영겸임 ), 사업기획이사 1인 , 교육이사 1인, 무역이사 1인 , 체육이사 1인(골프회장 겸임) , 섭외 이사 1인
*분야별 분과 위원장 으로 구성할수 있다
– 회원 위원회 운영위원장
– 무역학교 운영위원장
– 한인 2세 경제인 회원가입추진위원장
– 세계한인무역협회 운영위원장
– 맨해튼 한국학교 운영위원장(이사장을 겸임한다)
– 경협교육재단 운영위원장
각 위원회는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 위원회별로 “운영규칙”을 세워 운영한다.

제15조(직무)

집행부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 본 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운영 및 사업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집행부 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계획 집행한다.
2. 부회장 (수석부회장 포함):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수석 부회장이 회장의 잔여 임기동안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의 경우는 연장자가 우선이다.
3. 총무이사: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을 관장하고 집행 한다.
4. 재무이사: 회장을 보좌하여 수입, 지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본 협회의 은행계좌를 관리한다. 단 본 협회의 경비 지출을 위한 수표는 회장 의 서명으로 발행한다. 단, 부회장 재무의 서명이 필요시에는 구두 혹은 서면 으로 회장의 재가를 받은 후 발행할 수 있다.
5. 사업기획이사: 회장을 보좌하여 본 협회의 사업기획에 관한 사무 전반을 관장하고 집행한다.
6. 무역이사: 회장을 보좌하여 본 협회의 무역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7. 홍보이사: 회장을 보좌하여 본 협회의 홍보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8. 체육이사: 회장을 보좌하여 회원의 친선을 목적으로 골프회를 운영함과 동시에 체육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9. 섭외이사: 회장을 보좌하여 본 협회의 섭외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10. 교육이사: 회장을 보좌하여 본협회의 교육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11. 분과위원회 위원장: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제16조(선임)

1. 회장은 본회의 정회원으로 연속 4 년 이상, 협회 임원 전, 후반기 3 회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입후보자를 회원 총회에서 , 출석 회원의 과반수가 투표함으로써 선출한다. 임원 선거 규정은 별도로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 임원 선거규정 으로 정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회원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3. 그외의 집행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17조(임기)

회장 임기는 2년이며, 회장을 제외한 이사장 및 집행부 임원의 임기는 1년이나 연임할수 있다. 임기 도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회장은 후임자를 임명하여 잔여 임기를 채우도록 한다.

(가)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001년도(24대)부터 2년으로 한다.
2) 회장의 임기는 동포경제단체와 업무 개시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기존
3월 31일 마감을 2020년 12월 31일로 변경하며, 2021년(제 34 대) 부터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2년으로 한다.
3) 이사장 및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시는 회장이 이를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나) 임원의 선임 방법
1) 회장은 본 협회의 ‘회장 선거 규칙’에 의하여 선출한다.
2)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한다.
3) 회장은 집행부로 총무,재무,사업기획,무역,홍보,체육,섭외,교육 이사를 임명하고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4) 특별 또는 전문분과운영위원은 회장이 위촉 구성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는다.

제18조(구성)

이사회는 본 회의의결 기관으로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2인으로 6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직무)

이사회는 본 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기타 주요 안건을 검토하고 의결하며 집행부의 업무를 지원하고 본 회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요하는 안건은 사업계획 의 수립, 예산 및 결산 등 재정에 관한 사항, 정관의 개정, 상벌의 수여 또는 부과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이사회의 구성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사장: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주재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또한 선거 관리 업무를 대행한다.
2. 부이사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되고, 이사장의 유고 시 연장자 가 이사장의 잔여 임기 동안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에 참여한다.

제20조(이사회 선임)

이사회의 구성원은 다음의 절차와 방법으로 선임한다.
1. 이사장 : 회장이 추천하며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한 이사회에서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부이사장 : 이사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3. 이사 :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21조(해임)

이사회의 구성원은 납부 시한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기타 본 정관에 규정 된 의무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또는 수행하지 않거나, 또는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임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및 개최)

1.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혹은 재적이사 10 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때는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단, 긴급사항이 있을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사회는 전항의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 할 수 있다.
2. 성원 및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원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타 출석이사가 대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하는것만 인정하며, 이 경우 성원 정족수 계산상 위임 받은 타 이사를 통해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위임을 하는 이사는 위임 사실을 회의 시작 전에 회장이나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화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시간을 기재한 서면 기록을 회의 시작 전에 총무이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23조(선임과 직무)

회원 총회에서 3인의 감사를 선임하여 본 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이사회 및 총회에 서면 보고 하도록 한다.

제24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5조(소집 및 성원)

1. 본 회의 정기 총회는 년 1 회 뉴욕 에서 개최하며, 매년 1 월중 개최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7일 전에 각 회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임시회원 총회는
1) 회장이 필요로 할 경우
2) 이사회의 요청을 접수했을 경우 및
3) 정회원 1/3이상의 서명으로 회의 목적을 명시한 임시 총회 소집 요구가 있을때,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임시 소집 요구가 있을때,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시 회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성원 및 의결)

본 회의 회원총회는 서면 위임 출석을 포함한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으로 개최한다. 의결 정족수는 현재 출석한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 가부동수일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1. 회장선출
2. 회칙 제정 및 정관의 개정
3. 사업 예산안 및 결산 보고서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
5. 감사 (3인) 선출
6. 이사회나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기타 주요 안건

제27조(일반수입)

1. 정회원의 회비는 연 480 불로 한다. 10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 준회원의 회비는 연 200 불로 한다. 10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만 자격을 유지 할수 있다.
3. 이사 회비 : 연 500 달러로 한다. 납부 기한은 이사 수락이 된 후 당해연도 납부 시한일까지 지불해야 한다.
4. 특별 공식 기부금 : 연회비 별도 외에 아래 공식 기부금을 납입해야 한다. 회장 5,000 달러, 이사장 2,000 달러, 수석부회장 1,500 달러,
부회장 1,000 달러, 부이사장 1,000 달러
5. 후원금, 광고비, 재단의 지원금, 정부의 보조금 및 사업수익금
6. 부설 맨하탄 한국학교 지원금의 수입은 학비와 기부금, 정부 보조금, 경협 교육재단의 보조금으로 운영된다.

제28조(지출)

1. 본 회의 재정은 사업 목적에 근거한 예산안 범위내에서 지출 집행한다. 본회의 모든 지출은 회장, 해당 기구의 책임자 및 실무자의 서명이 있는 지출 결의서에 의해서만 집행된다.
2. 긴급 행사나 사업을 위해서는 예비비 내에서 경비를 충당할 수 있으나, 사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협회 교육재단의 발전육성을 위한 행정사업비용은 경협 교육재단에서 지출한다.
4. 경협교육재단에서 맨하탄 한국학교 관리, 지원 등을 총괄하며 맨해튼 한국 학교 지원금은 10,000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5. 사용 목적이 지정된 재원에 대해서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수 없다.

제29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단, 특수한 사정이 발생할 시는 예외로 한다.

제30조(회계결산)

집행부는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 회 회장은 재임 기간중에 발생 되는 모든 경상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임기중의 경상비는 미지급 상태로 차기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없다. 인수인계 이후까지 미지급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미지급금의 2/3를 해당하는 이월금을 예치 시켜야 하며 예치된 이월금은 미지급금이 완납된 후에 따로 정산하여 전임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제31조(회계결산)

감사는 본회의 사업 예산관련 지출 및 수입에 대한 자체 감사로 년 1회 마다 감사를 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32조(동산)

본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BNB HANA은행 주식은 본협회 교육재단에서 관리한다.

 

제33조(정의)

인수인계는 차기 회장이 임기동안 맡은 바 임무를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본회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계획을 세우는 일에 참조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제34조(인수위원회)

회장 당선자는 인수 인계 업무에 필요한 인수 위원회를 구성하여 취임식 전까지 임기동안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며, 인수위원회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차기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된다.

제35조(인계위원회)

회장은 당선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인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수 위원회의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인계가 되도록 한다.
1) 회칙 규정
2) 본회 각 기구의 회의록 및 사무서류 일체
3) 본회 운영에 필요한 양식지 일체
4) 본회 재정에 관련한 모든 서류 및 장부
5) 재산 목록 및 비품대장. 사무실 계약서
6) 본회 은행구좌의 목록 및 해당 수표책
7) Web site 및 컴퓨터 네트워크 서버와 관련된 모든 도메인 이름, 운영자 이름과 암호 및 이와 관련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계약서와 데이터의 복사본
8) 본회 명의로 체결된 계약서 일체
9) 미국 및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서류 일체
10) 각 기관이나 단체의 명부 및 교신 내용 일체
11) 기타 인수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

제36조(이취임식)

신임회장의 취임식은 이임회장의 이임식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제37조(해산)

인수인계 당시의 회장과 인계위원장 그리고 당선자와 인수위원장의 서명에 의하여 인수인계 절차는 끝나며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제37조(해산)

인수인계 당시의 회장과 인계위원장 그리고 당선자와 인수위원장의 서명에 의하여 인수인계 절차는 끝나며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제38조(세칙)

세칙은 각 특별운영위원회 기구별로 회칙 및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 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세칙의 유권 해석에 대한 권한은 해당 기구에 있으며 세칙은 해당 업무의 종료 와 함께 폐기된다.

제39조(관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판단은 이사회에서 일반 관례에 따라 정한다.

제40조(부칙)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회칙의 수정 및 폐기는 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